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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공지

[재학생필독]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규정 안내

  • 바이오제약산업학부
  • 조회 : 2865
  • 등록일 : 2021-02-18

본교 성적장학금 지급 규정을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시행세칙 제3 2항 성적우수 장학금  

  가. 선정기준

     - 전학기 성적 3.00 이상

     - 미등록 휴학자의 장학금은 차순위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함 (장학금 자격 소멸)

     - 전학기 이수학점이 17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12학점 이상) 취득

     - ,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4학점이상. 4학년 1학기는 1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국내·외 현장실습 관련된 학생은 합격불합격만 표시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이

       1,2,3학년은 11학점 이상, 4학년 1학기는 8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 역복학생 후기 편입생 : 4학년 2학기 성적 기준으로 지급

     최종학기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평점계(총평점)신청학점전공이수학점전공평균평점전체학 기평균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지급방법 : 감면고지 

  . 인원 금액

구분

장학금액

()과 학년별 성적산출인원 적용기준

3명이하

4~9

10~16

17~23

24~29

30~36

37명이상

성적우수 1

등록금의 100%

 

상위 2%

성적우수 2

등록금의 70%

 

 

상위 4%

성적우수 3

등록금의 40%

 

 

 

상위 7%

성적우수 4

등록금의 30%

 

 

 

 

상위 9%

성적우수 5

등록금의 20%

 

 

 

 

 

상위 12%

 문의사항 장학후생팀 ) 64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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