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건축을 향한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건축학과 

본문 시작

학과공지

학칙 개정(안) 공고

  • 건축학과
  • 조회 : 519
  • 등록일 : 2024-02-16
(붙임2) 학칙 개정 신구대비표_202403011.hwp ( 80 kb)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칙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가. 개정사유
   - 군 복무 중 사기 진작 및 학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군 이러닝 교과목의 학점 인정 확대
   - 조기 취업 대상자 확대
   -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나. 주요 내용(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제24조(학점취득) 제6항 군복무 휴학자의 학점 인정 범위를 학기별 6학점, 총 12학점으로 조정
   - 제31조(출석의무) 조기취업 대상자를 4학년 학생으로 확대 인정
   - 제32조(성적평가) 조기취업 학생의 성적평가 명확화
   - 제44조(졸업학점) 졸업필요학점 단과대학(학과)별 세부사항은 교육과정편 『교육과정편성및운영내규』에 위임
   - 제46조(졸업과 학위) 2024학년도 모집단위에 따른 수여학위 조정


2. 제출 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과) 및 행정부서(개인은 해당 학과에 서면으로 제출)는 2024년 2월 19일(월) 16:00까지
의견서(양식 자율)를 교무연구처 또는 전자우편(pbdman@semyung.ac.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칙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024. 2. 13

교무연구처장

  • 담당부서 : 건축학과
  • 담당자 : 손창백
  • 연락처 : 043-649-1328
  • 최종수정일 : 2024-10-2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