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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생활관 이용 신청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3815
  • 등록일 : 2018-11-19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생활관 이용 신청 안내문.pdf ( 40 kb)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생활관 이용 신청서.pdf ( 43 kb)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생활관 이용 신청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중 학생생활관을 아래와 같이 개방할 예정이니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2. 신청 및 납부기간 : 2018년 11월 26일[월] ~ 11월 28일[수]까지

신청기간 내에 미 신청 시 신청 불가

납부기간 내에 관리비를 미 납부 시 신청 취소[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납부 요망]

 

3. 접수처: 학생생활관 사무실[예지학사 1층]

 

4. 개방기간 : 2018년 12월 01일[토] 10:00 ~ 12월 14일[금] 12:00까지[2주]

※ 최소 1주 이상 최대 2주입니다.

 

5. 개방학사 및 이용금액

구 분

학 사

인 실

이용금액

(1주일기준)

여석

남학생

인성학사

6인실

32,000

18

비룡학사

2인실

48,000

8

여학생

청풍학사

2인실

48,000

18

세명학사

6인실

48,000

18

 

※ 인실신청은 소견서 제출 및 납부 완료 인원부터 선착순으로 배정하며 희망인실 부족 시 사용불가

※ 신청 후 호실 배정은 사무실에서 임의 배정하며 배정 후에는 호실 변경 불가능함

 

6. 입사 준비사항

- 흉부검사 소견서 제출 : 2018년 11월 26일[월] ~ 11월 28일[수]까지

- 제출처 : 학생생활관 사무실[예지학사 1층]

 

7. 기타사항

-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퇴사 시 2019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사자격 제한

- 생활관 퇴사 시 청소상태 불량 호실은 2019학년도 1학기 생활관 입사자격 제한을 전원 적용

- 대리 입사 시 신청자 및 입사자는 1년간 생활관 입사 자격 제한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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