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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재공지]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2678
  • 등록일 : 2018-11-06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제출 서류 예시.pdf ( 1,125 kb)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을 위해 조기취업자 학생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서류를 소속 학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2018-2학기 졸업예정자(4학년 마지막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자

 

2. 제출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부 (11월19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고용계약서 또는 회사측 사유에 의해 제출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 첨부 必)

각각 1부 제출 [붙임 참조],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재직증명서는 증빙불가 및 인정하지 않음

해외 취업자

비자사본, 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항

공무원, 공공기관 등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3. 제출기한 : 2018. 12. 03. (월) 16:00까지 각 학부(과) 사무실로 제출

 

4. 기타사항

-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 후 교과목 담당교원께 학생 본인의 조기취업사실을 알리고 과제물 또는 중간/기말시험 응시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함(교원이 부과하는 과제 미제출 또는 시험미응시로 인해 F학점이 부여 될 수 있음)

 - 2018.12.03.(월) 제출 기한 이후 조기취업 해당자는 기말고사 종료 전[12.14.(금)] 까지 교무연구처(본관 1층)로 개별 제출

 - 12. 03.(월) 이후 제출자는 지연제출로 출석 및 성적처리가 불인정 될 수 있음

 - 증빙제출자료에 의거한 취업기간만 유고결석(출석)으로 인정함

 - 교과목 담당교원에 따라 과제물 또는 시험을 부과 할 수 있음

 

 

붙     임 :  조기취업자 증빙서류(제출자료) 예시 1부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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