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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2847
- 등록일 : 2019-02-07
2019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입대] 안내
1. 일반휴학
가. 신청기간
1) 포탈시스템 신청 : 2019년 2월 18일(월) ∼ 2월 22일(금) 17:00
2) 방문 신청 : 2019년 2월 18(월) ~ 2월 22일(금) 기간 중 평일 09:00 ~ 17:00
※ 2019년 4월 5일 경과 후 일반휴학은 신청 불가능, 단 4주 이상의 질병, 상해 등에 의한 병고휴학은 가능
나.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일반휴학(연장)신청 → 상담(지도교수 ☞ 학생) → 학부(과) 승인
※ 신청일로부터 5일내 작성된 연락처로 학과(책임지도교수)에서 학생에게 연락하여 상담 진행
※ 상담을 완료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상담 및 승인내역은 휴학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과)사무실 방문 → 휴학원 작성 및 지도교수 면담 → 학부(과)장 승인 → 교무연구처 제출
다. 휴학기간
1) 일반휴학은 1년 단위로 신청.(단 1개 학기 이후 조기복학 가능)
2)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반드시 입대휴학으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입대휴학
가. 신청기간 : 입영 1주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예, 2019.4.19. 입대자 ☞ 2019.4.12.부터 신청 가능)
나.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원 중 택1(반드시 입대일자 명시)
다. 신청절차
1) 인터넷 신청(단, 장교, 부사관, 유급지원병(3년)은 신청 제외 ☞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포탈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입대휴학 신청(제출서류 첨부) → 행정부서 승인
※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촬영하여 첨부(JPG 또는 PDF파일 가능, 파일명 : 학번 또는 이름 )
※ 재학생 중 2019년 5월 24일까지 입대예정자만 인터넷으로 신청가능(성적 불인정 대상)
※ 재학생 중 2019년 5월 24일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입대예정자는 방문하여 휴학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학부(과)사무실 방문 → 입대휴학원(제출서류 포함), 성적인정원(해당자) 작성 → 교무연구처 제출
※ 수업 12주 경과 후 수업 80% 이상 참여하여 성적인정 희망자는 교과목별 성적인정원을 작성하여 신청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인 경우는 기말고사 응시 후 입대휴학 신청 가능
3) 병무청 공지사항
-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
- 군 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의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가. 지정된 휴학신청 기간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휴학 중 제적(자퇴, 미복학)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 학기개시일(개강일) 전까지 휴학 : 전액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30일까지(2019.04.02) 휴학 ☞ 등록금의 1/6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60일까지(2019.05.02) 휴학 ☞ 등록금의 1/3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까지(2019.06.01) 휴학 ☞ 등록금의 1/2 제외 후 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수업 90일 경과 후 휴학 ☞ 등록금 반환 없음.
다. 장학금 대상자는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 후 휴학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소멸됩니다.
라. 2019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도서관에 대출중인 도서(미납도서)가 있을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전에 미납도서는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043-649-7004/7005)
바. 군 복무 중 귀가조치 또는 의무복무기간(장교, 부사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으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사. 군입대로 인한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기간)는 “병역법 의무복무기간”을 적용합니다.
아. 복학 예정 학년도 학기(휴학 만료 기간) 이전에라도 수업 80% 참여가 가능하다면 복학이 가능합니다.
자. 휴학 만료시점까지 복학(또는 휴학 연기)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에 의한 제적으로 처리됩니다.
차. 휴학생은 당해학기 졸업대상자에 포함 될 수 없습니다.
※ 휴학생 신분으로 계절학기 수강 후 바로 졸업할 수 없음
카. 복수(부)전공, 연계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타. 학칙 개정으로 편제소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칙을 기준으로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 2019학년도부터 일반휴학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휴학만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휴학관련 문의
- 학부(과) 전공사무실 : 첨부파일 참조
- 교무연구처 학사관리팀 : 043-649-1134,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