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학부공지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추가 신청 안내
- 경찰공공행정학부
- 조회 : 2408
- 등록일 : 2019-02-16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추가 신청 안내
1. 대 상 :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불합격자 또는 재학생(복학생) 및 대학원생 중 남학생
※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여학생 추가 신청은 호실여석이 부족하여 미 진행
※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14조 ①항에 해당하는 퇴사 시 청소 불량 호실 전원 입사자격 제한
2. 신청기간 : 2019년 02월 21일(목) 10:00 ~ 02월 22일(금) 17:00까지
3. 신청방법 : 포탈시스템에 로그인 후 본인이 희망하는 학사 및 인실을 선택 (학사별 중복 신청 불가)
- 남자학사 : 청룡학사, 예지학사, 인성학사, 비룡학사
- 학사신청현황 모집인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요망
4. 선발방법 :
- 직전학기 성적 점수(40점) + 직전학기 생활관 점수(30점+추가10점) + 장거리 점수(20점)+ 소득분위 점수(10점)
- 각 학사 및 인실 신청자를 종합점수 순으로 선발(문자로 합격통보 예정)
5. 호실신청 및 생활관비 수납
- 호실신청 : 문자로 합격통보 후 생활관사무실 유선으로 명시된 시간 내에 호실 및 식수 신청
- 생활관비 수납 : 호실신청 시 생활관비 수납 일정별도 안내
6. 제출서류
- 흉부검사(흉부X-Ray)소견서, 서약서, 증명사진(입사일 반드시 제출, 미 제출 시 벌점 및 입사불가)
※ 흉부검사소견서 제출은 교육부 및 질병관리본부 의무사항임(입사일 기준 2개월 이내 소견서만 인정)
7. 생활관비 : 2018학년도 생활관비와 동일 (첨부파일참조)
8. 유의사항
- 생활관 입사자격이 아닌 학생이 입사 합격자 명의로 대리 입사 시 신청자 및 입사자는 1년간 생활관 입사 자격 제한
- 2018-2학기 생활관 퇴사 시 청소 상태가 불량한 호실은 2019-1학기 생활관 입사 제한을 전원 적용할 예정(샤워실, 화장실 청소 상태 및 시설물 파손상태 등 점검예정)
- 2019학년 1학기 생활관을 신청하여 합격 후 환불신청자는 추가 신청 시 입사자격을 제한함
- 호실 배정은 임의배정이며, 호실변경은 불가능
2019.02.16
세명대학교 학생생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