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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산업안전보건청신설
- 보건안전학과
- 조회 : 762
- 등록일 : 2024-02-22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청을 2023년 독립 출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22일 실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1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후속조치 일환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조직(국 단위)을 확대해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다. 이어 본부의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뒤 2023년 외청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청을 독립 출범한다.
노동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설업 현장 밀착관리 전담부서 설치, 산재예방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직업병 발생,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업안전감독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중대산업재해) 수사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적합성을 고려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한다.
- 담당부서 : 보건안전공학과
- 담당자 : 강영식
- 연락처 : 043-649-1323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