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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안내
- 보건바이오대학
- 조회 : 5619
- 등록일 : 2019-03-04
대학생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주의하세요!
- 고수익을 미끼로 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졸업 ․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ㅇ 일부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하여 학생들을 신용 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 ‧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유인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 대출 강요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
- 담당부서 : 보건바이오대학
- 담당자 : 임진택
- 연락처 : 043-649-7432
-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