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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대상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안내

  • 보건바이오대학
  • 조회 : 5619
  • 등록일 : 2019-03-04
대학생 불법 다단계 피해주의보 발령.hwp ( 3,168 kb)



대학생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 판매, 주의하세요!

 

-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 판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졸업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 학생들을 인하여 대출 강요하고 환불 방해하여 학생들을 신용 불량자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

 

다단계 판매원들이 취업 ‧ 단기간 고수익 미끼로 친구나 지인인 학생들을 유인 

합숙소, 찜질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며 교육을 받도록 강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 강매 ‧ 대출 강요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해 교묘히 환불 방해

 

 


  • 담당부서 : 보건바이오대학
  • 담당자 : 임진택
  • 연락처 : 043-649-7432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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