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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회균형전형 신설 안내

  • 입학관리처
  • 입학
  • 조회 : 6110
  • 등록일 : 2010-08-12

2011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 기회균형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자격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 2006년 2월~2011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의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기초

생활

수 급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험생 본인 명의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차 상 위

복지

급여

수 급 자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

사항

▪ 복지급여 대상가구 확인자료(급여신청결과통보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 해당 지원분야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함.

※ 위 서류(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자료 참조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12개월(2009년 9월 ~ 2010년 8월) 납부 금액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2009년, 2010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인원)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09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소득인정액(A×1.2)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보험료(A×1.2×0.0254)

14,961

25,474

32,955

40,435

47,916

55,396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2009년 건강보험료율(2.54%,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

※ 7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 씩 증가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2010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A)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인정액(A×1.2)

605,21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6

2,240,922

보험료(A×1.2×

0.02665)

16,129

27,463

35,527

43,592

51,656

59,721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2010년 건강보험료율(2.665%,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

※ 7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 씩 증가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에 대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차 상 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족 구성원 전체) - 12개월(09.9~10.8월)이상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구성원 전체)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본교 서식)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해당 교육감 확인(추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 재학(졸업) 고교, 본인

  

  

▪ 읍,면,동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모두가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분리된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분가, 미혼인 경우 타지역으로 직장 발령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보고 차상위계층 확인

 

※ 본교 서식 자료는 본교 홈페이지(입학안내)에서 해당 서식을 출력(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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