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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기회균형전형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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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110
- 등록일 : 2010-08-12
2011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 기회균형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자격과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지원자격 : 2006년 2월~2011년 2월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및 그의 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기초 생활 수 급 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험생 본인 명의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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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 위 복지 급여 수 급 자 |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자활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대상자 |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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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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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 복지급여 대상가구 확인자료(급여신청결과통보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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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원분야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함.
※ 위 서류(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자료 참조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12개월(2009년 9월 ~ 2010년 8월) 납부 금액의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2009년, 2010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인원)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09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A)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소득인정액(A×1.2) |
589,014 |
1,002,916 |
1,297,423 |
1,591,931 |
1,886,437 |
2,180,945 |
보험료(A×1.2×0.0254) |
14,961 |
25,474 |
32,955 |
40,435 |
47,916 |
55,396 |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2009년 건강보험료율(2.54%,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
※ 7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 씩 증가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2010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단위: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A)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인정액(A×1.2) |
605,21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6 |
2,240,922 |
보험료(A×1.2× 0.02665) |
16,129 |
27,463 |
35,527 |
43,592 |
51,656 |
59,721 |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에 2010년 건강보험료율(2.665%, 직장가입자 기준)을 곱하여 산정함.
※ 지역가입자도 이에 준함.
※ 7인 이상 가구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52,172원 씩 증가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확인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자에 대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차 상 위 복지급여 비수급자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족 구성원 전체) - 12개월(’09.9~’10.8월)이상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구성원 전체) ▪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본교 서식) ※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지 해당 교육감 확인(추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 재학(졸업) 고교, 본인
▪ 읍,면,동주민센터 |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모두가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학교장 추천서 및 자기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분리된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분가, 미혼인 경우 타지역으로 직장 발령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보고 차상위계층 확인
※ 본교 서식 자료는 본교 홈페이지(입학안내)에서 해당 서식을 출력(다운로드)하여 사용하여야 함.
- 담당부서 : 입학관리본부
- 담당자 : 권혁준
- 연락처 : 043-649-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