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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저리 이야기
어느 기사가 맞나??
- 누런돼지
- 조회 : 5167
- 등록일 : 2008-07-29
같은 외국 사례를 인용한 한겨레 기사와 동아 칼럼...
같은 사례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누가 맞는 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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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사프로그램, 외국선 ‘심의 대상’서 제외
방통심의위 오늘 ‘공정성’ 심의
영·독 등 공영방송 공정성 손상 우려 자율에 맡겨
방통심의위 ‘피디수첩 심의’ 추상적 잣대와 딴판
“논쟁과 비판 영역…정부 제재 방송 위축 부를 것”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4월29일·5월13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심의’가 16일 오후 열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론 형성을 위해 폭넓은 언론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성 등 모호한 개념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방송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외국에선?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선정적 프로그램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거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분리해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제재 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방송심의를 전담하는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상업방송은 심의하지만 유일한 공영방송인 <비비시>(BBC)의 시사보도 영역은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론장은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응축된 결과다. 대신 <비비시> 관리감독기구인 ‘비비시 트러스트’에서 ‘자율심의’를 한다. 시청자 불만이 들어오면 ‘비비시 트러스트’에 소위원회가 꾸려지고 비비시 자체 지침에 따라 조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청자에게 알려준다.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쳇데에프>(ZDF) 등의 시사보도 프로는 자체 심의에 맡기고 있다.
미국은 심의 목적 자체가 아예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맞춰져 음란물과 선정적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밖의 내용규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 방송사 <시비에스>(CBS)의 경우, 2004년 대선 때 부시 후보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개입하지 않았다.
■ 피디수첩 심의 둘러싼 논란 우리는 방송법 32조 1항에 방송통신심의위가 ‘공정성·객관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최대한 방송의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모호한 개념으로 제재를 가하면 방송을 위축시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일부 위원들은 피디수첩 심의를 위해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은 “심의기구가 제작자의 의도를 조사하거나 변론을 듣는 기관도 아닌데, 방송 뒤 두세달 동안 전개된 상황을 감안해서 공정성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보도영역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문제는 시청자와 방송사,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논쟁과 상호비판의 영역이지 공공기관의 제재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심의에서 피디수첩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간 나온 오보 논란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심의위원은 “의견진술은 대개 ‘주의’ 이상의 제재조처를 하려 할 때 밟는 순서로 그날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제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양승동 한국피디협회장은 “여권의 의도에 편승해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면 불복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동아일보]
[광화문에서/서정보]공영방송의 공정성 폐기
최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리자 ‘언론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방송 심의에 규정된 ‘공정성’ 원칙을 없애고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MBC 노조와 내부 인사는 물론 KBS 시사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가 같은 내용을 번갈아 내보내고 있다. PD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1987년 미국 방송통신위원회(FCC)의 공정성 원칙 폐지 결정. FCC는 당시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거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라는 공정성 원칙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공공 보도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이 원칙의 폐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상업방송 체제의 탈규제를 중시했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던 이들이 상업방송 중심 체제인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공영방송의 핵심인 공정성 조항 폐기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은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모델인 유럽에서는 공정성을 다원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보존해야 할 핵심가치로 여긴다.
BBC의 경우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은 방송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 BBC의 경우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에서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상업방송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컴(OFCOM)이 제재한다.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대립되는 양자의 방송 시간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기계적 중립까지 강조하는 공정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 언론학 교수는 “미국의 공정성 폐기는 수천 개의 방송사가 있는 현실에서 방송사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의 상업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공정성 폐기를 공영방송을 옹호한다는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국내 방송시장은 KBS MBC가 보도와 시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보듯 그들이 제시한 이슈의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과는 달리 두 거대한 공영방송의 편향에 대항할 지상파 방송사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성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공정성 원칙을 폐기한 뒤 자율심의를 하자는 것도 시청자에게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올해 초 일본 공영방송인 NHK 기자 등 내부 직원들이 증권가 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주식 투자를 해 물의를 빚자 NHK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다.
최근 밝혀진 MBC의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을 보면 ‘시간을 끌어 버티자’고 했을 뿐 자체 진상 조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이 문건에는 ‘심의에 착수하거나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PD수첩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무리 급해도 공영방송의 기본 원칙을 한순간에 내쳐버리는 세력들이 공영방송 옹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정보 문화부 차장 suhchoi@donga.com
같은 사례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누가 맞는 거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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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로그램, 외국선 ‘심의 대상’서 제외
방통심의위 오늘 ‘공정성’ 심의
영·독 등 공영방송 공정성 손상 우려 자율에 맡겨
방통심의위 ‘피디수첩 심의’ 추상적 잣대와 딴판
“논쟁과 비판 영역…정부 제재 방송 위축 부를 것”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4월29일·5월13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객관성 심의’가 16일 오후 열린다. 전문가들은 외국의 경우 시사보도프로그램은 아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론 형성을 위해 폭넓은 언론자유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정성 등 모호한 개념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방송 자율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외국에선? 언론자유를 중시하는 서유럽 국가에서는 선정적 프로그램에 심의의 초점을 맞추거나,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을 분리해 공영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제재 기관이 개입하는 순간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방송심의를 전담하는 커뮤니케이션청(Ofcom)이 상업방송은 심의하지만 유일한 공영방송인 <비비시>(BBC)의 시사보도 영역은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론장은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사회적 합의가 응축된 결과다. 대신 <비비시> 관리감독기구인 ‘비비시 트러스트’에서 ‘자율심의’를 한다. 시청자 불만이 들어오면 ‘비비시 트러스트’에 소위원회가 꾸려지고 비비시 자체 지침에 따라 조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청자에게 알려준다.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쳇데에프>(ZDF) 등의 시사보도 프로는 자체 심의에 맡기고 있다.
미국은 심의 목적 자체가 아예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맞춰져 음란물과 선정적 프로그램에 집중돼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밖의 내용규제에 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지상파 방송사 <시비에스>(CBS)의 경우, 2004년 대선 때 부시 후보에 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회문제가 됐음에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개입하지 않았다.
■ 피디수첩 심의 둘러싼 논란 우리는 방송법 32조 1항에 방송통신심의위가 ‘공정성·객관성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로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은 최대한 방송의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모호한 개념으로 제재를 가하면 방송을 위축시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일부 위원들은 피디수첩 심의를 위해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위원은 “심의기구가 제작자의 의도를 조사하거나 변론을 듣는 기관도 아닌데, 방송 뒤 두세달 동안 전개된 상황을 감안해서 공정성 잣대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보도영역의 공정성과 공공성의 문제는 시청자와 방송사,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논쟁과 상호비판의 영역이지 공공기관의 제재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16일 심의에서 피디수첩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그간 나온 오보 논란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심의위원은 “의견진술은 대개 ‘주의’ 이상의 제재조처를 하려 할 때 밟는 순서로 그날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제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양승동 한국피디협회장은 “여권의 의도에 편승해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면 불복과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동아일보]
[광화문에서/서정보]공영방송의 공정성 폐기
최근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청자 사과 결정을 내리자 ‘언론운동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방송 심의에 규정된 ‘공정성’ 원칙을 없애고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MBC 노조와 내부 인사는 물론 KBS 시사프로그램인 ‘미디어포커스’가 같은 내용을 번갈아 내보내고 있다. PD연합회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1987년 미국 방송통신위원회(FCC)의 공정성 원칙 폐지 결정. FCC는 당시 정치적 이해가 엇갈리거나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균형 있게 보도하라는 공정성 원칙을 지나치게 내세우면 공공 보도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이 원칙의 폐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상업방송 체제의 탈규제를 중시했던 신자유주의적 흐름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영방송 사수를 외치던 이들이 상업방송 중심 체제인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공영방송의 핵심인 공정성 조항 폐기를 한목소리로 외치는 모습은 낯설게 느껴진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모델인 유럽에서는 공정성을 다원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보존해야 할 핵심가치로 여긴다.
BBC의 경우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은 방송이 지켜야 할 핵심적인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 BBC의 경우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에서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상업방송도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 격인 오프컴(OFCOM)이 제재한다.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대립되는 양자의 방송 시간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는 기계적 중립까지 강조하는 공정성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한 언론학 교수는 “미국의 공정성 폐기는 수천 개의 방송사가 있는 현실에서 방송사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미국의 상업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공정성 폐기를 공영방송을 옹호한다는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국내 방송시장은 KBS MBC가 보도와 시사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보듯 그들이 제시한 이슈의 사회적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과는 달리 두 거대한 공영방송의 편향에 대항할 지상파 방송사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정성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공정성 원칙을 폐기한 뒤 자율심의를 하자는 것도 시청자에게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올해 초 일본 공영방송인 NHK 기자 등 내부 직원들이 증권가 정보를 미리 알아낸 뒤 주식 투자를 해 물의를 빚자 NHK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다.
최근 밝혀진 MBC의 ‘PD수첩 상황실’ 회의 문건을 보면 ‘시간을 끌어 버티자’고 했을 뿐 자체 진상 조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이 문건에는 ‘심의에 착수하거나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PD수첩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무리 급해도 공영방송의 기본 원칙을 한순간에 내쳐버리는 세력들이 공영방송 옹호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정보 문화부 차장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