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학기에 경영행정복지대학원 입학 후 개인 사정으로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퇴하여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교칙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수업료(2,519,000원)에서 6분의 5를 곱한 후 학비감면장학금(1,260,000원)을 공제하여 839,16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총 수업료에서 학비감면장학금을 공제한 후 6분의 5를 곱하게 된다면 1,049,160원으로 약 21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제2항 및 제3호에 따르면,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비감면장학금 외 납부한 등록금은 1,259,000원 입니다.
이 납부한 등록금에서 6분의 5를 곱하면 1,049,160원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반환되는 금액은 제가 납부한 금액에서 법령의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와 같이 산출하게된 근거나 규정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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