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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안내
- 경찰행정학과
- 조회 : 3431
- 등록일 : 2019-02-25
[붙임2]희망근로지 신청메뉴얼4.pdf ( 891 kb)
[붙임3]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자체선발기준.pdf ( 196 kb)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희망근로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신‧편입, 재학생
(휴학, 졸업유예(연기)자, 초과학기자, 수료, 졸업생 불가)
■ 신청자격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이상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 재단 심사 상태가 서류 완료인 경우에만 선발가능
■ 신청기간 : 2019. 2. 26(화) 9시 ~ 2019. 2. 27.(수) 24시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 및 희망사다리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현황[자세한사항은 붙임2 희망근로지 신청메뉴얼참조]
■ 선발순위 : 붙임3 2019-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자체선발기준 확인
■ 모집근로지 및 인원 : 붙임1 희망근로지 선발예정인원현황 확인
※ 반드시 붙임의 선발예정인원현황을 참고하여 선호학과, 선호성별, 능력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방임상지원센터는 여자만 가능, 골프연습장은 생활체육학과만 가능
※ 학기 중 1주당 근로가능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이전 근로활동이 불성실할 경우 근로지에서 선발제외 될 수 있음
※ 장학후생팀은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신규선발 미진행
■ 선발과정 : 희망근로지 신청(재학생) → 장학생 선발 → 장학생 선발 후 개별 연락(근로지) → 근로 시작
■ 유의사항: 학기 중 근로장학생 선발자는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450시간 제한으로 인하여 하계방학 중 근로 및 교외집중근로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월 4일 이후부터 각 근로지에서 대상학생 연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