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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전체 구성원 대상]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안내 ◀

  • 학생지원팀
  • 조회 : 2774
  • 등록일 : 2023-09-04
[붙임]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 매뉴얼.pdf ( 494 kb)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이수 안내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따라

교내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 조교) 대상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목적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및 권리보장 증진 등 사회통합 문화 조성


■ 교육기간 2023. 09. 04. (월) ~ 12. 29. (금)


■ 교육대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교직원 (교원·강사·직원·조교)

 

■ 교육방법 : 강의지원시스템(LMS) 활용한 온라인 교육 (PC/모바일)

               [※ 붙임 매뉴얼 참조]


■ 기타사항


  - 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진도율 90~100% 이수 시 인정

  - 재학생 교육 이수 완료 시 위세광명포인트 2점 제공

  - 교원의 법정의무교육 미 이수 시 교원업적평가 -2점 부여

  - 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사무처 총무팀 주관)과

    별개의 교육으로, 해당연도에 2개의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문    의 장애학생지원센터 (043-649-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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