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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주택연금보다는 팔아서 돈 벌어야”…집값 급등기, 해지자 급증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42
- 등록일 : 2022-11-17
“주택연금보다는 팔아서 돈 벌어야”…집값 급등기, 해지자 급증
해지 후 70%이상 차익 올린 10명 중 7명은 2020∼2021년 해지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 강해지자 반전 올해 연금 가입자 작년比 42%↑
- 기사입력 2022.11.17 09:55:01
- 최종수정 2022.11.17 09:57:02
해지 후 70%이상 차익 올린
10명 중 7명은 2020∼2021년 해지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 강해지자 반전
올해 연금 가입자 작년比 42%↑
10명 중 7명은 2020∼2021년 해지
올해 들어 집값 하락세 강해지자 반전
올해 연금 가입자 작년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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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던 2020~2021년, 가입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고 주택을 매각해 고차익을 올린 이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17일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요인 분석-주택가격 변동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한 1만4887건 가운데 등기부상 정보 매칭이 가능한 해지건수는 1만3924건(93.5%)이었다.
보고서는 매칭 가능 해지건을 대상으로 주택유지, 주택매각, 기타 그룹으로 분류했다.
분류 결과 중도해지 후 2년 이상 주택을 유지한 가구는 48%(6637건)였고, 주택을 매각한 이들은 46%(6418건)였다. 나머지는 상속과 유증 등 사실상 사망해지로 분류됐다.
연도별 중도해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중도해지율(전체 포트폴리오상 유효건수 대비 중도해지 건수)을 산출한 결과, 장기 평균은 3%인 데 비해 2020년 중도해지율은 4%, 2021년은 6%로 점차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2021년은 전국의 아파트값(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급등한 시기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주택연금 연도별 해지건수를 보면 2018년 1662건과 2019년 1527건에 그쳤다. 그러다 2020년 2931건, 2021년 412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 급등 시기, 주택연금을 해지하지 주택을 매각해 높은 시시차익을 올렸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택연금 해지 후 매각차익률을 1분위(11.4% 미만)와 2분위(11.4∼35.5%), 3분위(35.5∼72.5%), 4분위(72.5% 이상) 등으로 분류했다.
주택매각으로 72.5%의 고차익률을 기록한 4분위의 경우 2020∼2021년에 주택연금을 해지한 이들이 전체의 71.2%였다.
반면, 11.4% 미만의 낮은 차익률을 기록한 1분위 중 2020∼2021년 해지건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고 연구위원은 “중도해지율이 평년보다 낮은 시기 주택가격은 보합 혹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평년보다 높은 시기, 특히 2020∼2021년은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면서 “4분위 그룹의 수도권 비율도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 주택연금 이용 중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차익실현 목적으로 주택연금을 해지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9월까지 1784건으로 줄어든 반면, 가입 대기자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집값 하락에 주택연금 관심 늘어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시작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달라진다.
HF에 따르면 올해 1~9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71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7546건)보다 42% 늘어난 수치다. 3분기말 기준으로는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연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집값 하락세다. HF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집값 상승률과 금리 추이, 기대수명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월 지급금을 산정하는데, 집값이 비쌀때 가입해야 연금액이 커진다.
일례로 만 72세 1가구 1주택자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월 일정금액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월 지급금은 200만8000원이다. 만약 이 아파트가 10억원으로 오른다면 월 지급금도 283만1000원(41%↑)으로 덩달아 늘어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달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9% 내리며 27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38% 하락하며 24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한 것도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주택가격 대비 연금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보다 상향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도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이 인기를 끌면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미혜택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금액 100원당 조세지원액은 개인연금의 경우 11~16원이지만, 주택연금은 1.6~2.2원에 불과하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주택담보등기 등록면허세 75% 경감 등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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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