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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 가입, 법원 판단은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425
- 등록일 : 2022-12-06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허위광고에 속아 조합원 가입, 법원 판단은
- 기사입력 2022.12.06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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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를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가 A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B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총 5억7000만원의 배상을 하게 됐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다.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B업체 광고를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관련 법으로는 조합이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면, 나머지 5%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부지 면적의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택조합사업은 결국 무산됐다.이에 A씨 등은 B업체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당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업체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어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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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