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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공공 건설현장 공기 지연…건설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키로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04
  • 등록일 : 2023-01-13

공공 건설현장 공기 지연…건설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키로


송고시간2023-01-12 20:53

서미숙 기자


원희룡, 공기관 CEO 불러모아 적극적 법적조치 요구

영세 하도급 업체엔 공기 연장해주고 지체상금 면제

LH, 수서역세권 등 입주 지연 피해 화물연대 등에 배상 청구 검토

구호 외치는 건설노조
구호 외치는 건설노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 nowwego@yna.co.kr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박초롱 기자 = 최근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공기 지연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런 행위는 심지어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형사 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 회의 결과를 12일 밝혔다.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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