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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직접 산다더니 약속 어긴 집주인…법원 “세입자 월세 대신내라”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08
  • 등록일 : 2023-01-27

직접 산다더니 약속 어긴 집주인…법원 “세입자 월세 대신내라” 

              

집주인, 세입자 내보낸뒤 집 팔아
법원 “갱신청구권 침해한 불법행위,
월세, 이사비, 중개수수료 내줘야”
  • 기사입력 2023.01.27 12:14:02


전세 계약 2년 연장 개약갱신청구권 놓고 세입자 집주인 소송전이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사진은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모습 [이충우 기자]
사진설명전세 계약 2년 연장 개약갱신청구권 놓고 세입자 집주인 소송전이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사진은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모습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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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법원 결정이 비슷한 사례에 경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 측은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과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계약한 2년을 채우면 임대인(집주인) 요구가 있을 경우 집을 비워줘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살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입주 등 특별한 사유를 내세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A씨 모자는 새로운 집을 구했다. 보증금 13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더 비싼 조건이었다. 중개수수료 580만원, 이사 비용 281만원도 지불했다. 그러나 B씨가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실제 지난달 초 대법원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 집주인이 입주를 원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하다 게 요지였다.

B씨는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주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작성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조교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 담당자 : 권기욱
  • 연락처 : 043-649-1369
  • 최종수정일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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