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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급할때 인출하고 싶은데...청약통장은 왜 안될까
-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조회 : 325
- 등록일 : 2023-02-17
급할때 인출하고 싶은데...청약통장은 왜 안될까 [부동산 라운지]
‘일부 해지허용’ 국회 발의에
국토부 “상환 일시에 몰리면
원리금 상환 어려울 수도”
국토부 “상환 일시에 몰리면
원리금 상환 어려울 수도”
- 기사입력 2023.02.16 19:25:02
국토교통부가 청약 통장에 저축한 돈의 일부를 필요할 때 일부 뺄 수 있는 ‘청약통장 일부 해지 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약통장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연동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청약제도 개편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완전히 해지할 경우에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입자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전부 해지해야만 해 청약 점수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통장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가입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은 납입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적금과 같다”며 “일부 해지 제도가 도입돼 급격한 상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기금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송병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시중은행에서도 일부 해지 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일정 기간, 일정 횟수를 납입한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주택공급 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통장의 이자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시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약통장 이자율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가입일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청약통장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1%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돼 청약저축 금리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0.3%포인트 인상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021년 11월 1%에서 최근 3.5%로 오르는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은 0.6%포인트만 상승해 여전히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해지 이자율을 시장상황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수신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대출금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을 위한 모기지 대출의 금리가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올해 1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623만 6647명으로 전월(2638만 1295명) 대비 14만 4648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작성자: 도시경제부동산학과
- 담당부서 : 부동산지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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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