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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학생필독]2024-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 재난안전학과
  • 조회 : 571
  • 등록일 : 2024-03-15

 2024-1학기 수업운영 계획 안내

 수업운영 방법

  대면수업 원칙(전공/전공탐색/교양/교직 등 전체 교과목)

  -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사이버강좌 제외)

 

 1학기 시험진행 방안

  - 중간고사 : 2024. 4. 22(월) ~ 4. 26(금)까지 1주간 시행

  - 기말고사 : 2024. 6. 17(월) ~ 6. 21(금)까지 1주간 시행

 

 공휴일 수업진행일정

구분

일자

보강 지정 일자

비고

국회의원선거

4. 10()

6. 11()

학교 지정보강일

근로자의날

5. 1()

6. 12()

어린이날(대체휴일)

5. 6()

6. 10()

부처님오신날

5. 15()

6. 14()

현충일

6. 6()

6. 13()



 대면수업중 확진자 발생시 수업운영 안내

- 코로나 확진시 마스크 착용 후 수업참여 가능(자가격리 권고사항으로 최대5일간 유고결석계 발급 가능)

- 자가키트,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확인서(PCR검사) 유고결석 불가

- 수업 진행 중 참여자(학생 및 교원)의 확진

※ 학생 확진의 경우 : 확진된 학생을 제외하고 정상 대면수업 진행

   교원 확진의 경우 : 마스크 착용 후 수업 진행 가능(5일간 자가격리시 온라인(비대면)수업 전환 또는 보강 진행)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한 시험 관련 사항 

- 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kf94마스크 착용 후 동일하게 시험 진행(추가 대면 시험 없음)


▣ 법정감염병 감염시

- 의사소견서상 '격리기간(최대5일) 및 전염력'의 표기되어있어야 유고결석 인정(단순 진료(감기),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등은 인정 불가)


※ 대표적인 유고결석 불인정 사례

1. 개별 동아리의 연습,공연,시합등은 인정되지 않음

2. 단순 질병(인후두염,복통,감기몸살 등)으로 인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는 인정되지 않음.(단 의사소견서상 등교가 불가능할 경우 인정)

3. 학부(과)MT는 인정되지 않음


▣ 유고결석 처리 절차

학생/행정부서

교무연구처

학생

교무연구처
방문 및 요청

확인/승인
전자출결 반영

전자출결 확인


▣ 조기 취업자 관련 유고결석

○ 주요내용

대상 : 4학년 재학생 중 조기 취업자(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에서 4학년으로 확대)

취업 증빙 제출 시 ☞ 유고결석 인정

※ 출석미달로 인한 F처리 불가 (시험미응시기타사유 등으로 F학점 부여 및 사유기재 가능)

적 : 12주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성적 부여가 가능시험 또는 과제물 등으로 평가 가능

 조기취업자의 제출 서류

구 분

증빙 서류(제출 자료)

국내 취업자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경력)증명서 1

‣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4대보험가입증명서)1(제출 불가할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사유서 첨부)

※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증명서는 증빙 불가

해외 취업자

‣ 비자사본기간이 명시된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

기타사항

‣ 공무원공공기관 등 ⇒ 관련 증빙서류(기간명시 필수)

※ 출석 인정 불가 사례

- 프리랜서창업(자영)아르바이트성 취업자

 기숙사 및 통학버스운영 세부내역은 해당부서의 공지 참조 

 

 

세명대학교 교무연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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