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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공공인재’로서 법률전문가 양성​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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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교육목표

Objectives of education

교육목표

  1. 열린 인재 정의와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열린 인재
  2. 실무형
    공공인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구비한 실무형 공공인재
  3. 참(CHARM)
    인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도전·성장·자립하는 참(CHARM) 인재

교육방침

  • 법학과는 전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여 법학 실무를 대비하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로서, 사회에서 가치와 정의를 성찰하며 법규율과 법현상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교수·학습 내용으로 삼는다.
  • 법학과에서는 사회생활 전반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법학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여, 법률가로서의 법적 사고력을 형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그 결과 도전·성장·자립하는 참(CHARM) 인재로서 다방면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조인의 양성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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