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성장·자립하는 'CHARM'인재형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작업치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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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명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졸업요건
제9장 졸업, 졸업논문, CHARM인증, 학위
제44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45조(졸업논문) 졸업논문과 졸업시험 등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1작업치료학과의 경우 졸업논문은 4학년 1학기에 진행한다.
- 2졸업시험은 4학년 2학기에 진행한다
- 38학기 내에 영어 TOEIC 점수 700점 이상(공인 점수 제출 필요)을 제출하고 제출자에 한해 졸업시험을 면제한다.
제45조의 2(CHARM인증)
- 1제44조의 졸업학점과 제45조의 졸업논문 이외에 CHARM인증을 받아야 한다.
- 2CHARM 인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필수(2개사항 필수) - 인성교육 및 봉사시간 24시간, 독후감 4편 이상 인증
- 선택(3개사항 중 1개 이상) - 영어 TOEIC 500점 이상,전산 및 정보 관련 자격증, 전공자격증
제46조(졸업과 학위)
- 1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또는 졸업 종합시험 및 CHARM인증에 통과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2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및 CHARM인증에 통과되지 않은 자에게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 37학기 동안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및 CHARM인증에 통과한 자중 전 학년 성적이 4.2 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 41학기말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완비한 자는 후기 졸업 할 수 있다.
- 5조기졸업자를 제외하고는 8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 6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연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7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6조의2(시간제 등록생의 학위수여)
- 1시간제 등록생이 제 70조 내지 77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에서 85학점이상을 이수한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2학위수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 담당부서 :
작업치료학과
- 담당자 :
김환희
- 연락처 :
043-649-1632
- 최종수정일 :
2024-01-12